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6월과 7월~12월로 나뉘나요?
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로 나뉩니다.
한 해를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눕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합니다. 각 과세기간 안에는 예정신고기간이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예정신고기간 자체가 별도의 연간 과세기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구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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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일반과세자의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검토일: 202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