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없어지나요?

아니요.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 그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정 전 계약금 지급 등 별도 예외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언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은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보유를 요구하면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취득할 때 지정지역이었던 주택을 2년 후 지역 해제 뒤 양도한다고 해서 과거 취득 당시의 거주요건까지 함께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취득 당시 지정이 아니었다면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해당 조항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주택 취득시기와 별도 경과규정, 취득 후 용도변경 등 거래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주소지의 지정 여부만 보고 비과세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지정 전에 계약했다면 예외도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그 세대에 주택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 ‘취득일에는 이미 지정지역이었으니 무조건 거주 2년’이라고만 설명하면 이 예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판정에 필요한 자료

최초 계약일, 계약금 이체일, 해당 주택의 세법상 취득시기, 그 날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상태, 세대의 다른 주택 보유여부, 실제 거주·전입 및 양도일을 함께 대조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1세대 주택 수와 보유요건, 고가주택 해당 여부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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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항은 이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제5호에서 지정 전 계약·계약금 지급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거주기간 예외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검토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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