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면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양도기한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할 때 2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상생임대차계약 요건만 맞는지 볼 것이 아니라 양도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계약과 상생 계약의 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은 직전 계약 대비 5%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계약 체결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새로 확인해야 할 양도기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2년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주택을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2년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2년 임대기간 종료시점 양도기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따라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이미 갖췄더라도 양도시점이 기한을 넘기면 이 특례에 따른 거주기간 제한 배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때 계약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와 직전임대차계약서·상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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