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합산하나요?

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이 아니라 납세자별로 계산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과세대상 해외주식 거래라면, 같은 해 여러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이익과 양도손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증권사에서 이익이 나고 B증권사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각각 별개 사람의 소득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팔아 확정된 양도손익을 기준으로 하며, 아직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손실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도 증권사마다 250만원씩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세대상 주식거래가 없고, 세법상 원화 기준으로 계산한 A증권사 이익이 1,000만원, B증권사 손실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합산 양도소득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해당 연도의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50만원이 됩니다.

증권사가 세 곳이라고 기본공제를 750만원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정 구분에 속하는 국내 과세대상 주식이 있다면 그 거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되는 국내 상장주식 거래나 부동산 손실을 무조건 섞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대행을 맡겨도 다른 증권사 자료를 확인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한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증권사 거래가 자동으로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말 계좌의 수익률 화면만 보지 말고 실제 양도내역, 취득가액, 필요경비와 원화 환산자료를 대조합니다. 이 답변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거래의 합산 단위를 설명한 것이며, 거주자 여부나 개별 거래의 과세대상 판단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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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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