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종전자산 감정가액과 권리가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둘 중 이름만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계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규정하므로, 단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자체를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종전자산 감정가액’과 세법상 ‘평가액’을 구분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의 양도차익을 나누어 계산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이때 시행령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말합니다.

조합 문서에서 ‘권리가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금액이 시행령상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가격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명칭만으로 세법상 계산금액과 동일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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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검토일: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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