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은 결제일인가 입금일인가요?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받은 법인은 기부자가 카드를 사용한 승인일이 아니라 기부금이 법인에 실제로 입금되어 수령한 날짜를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일자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연말 카드승인일과 다음 해 법인 계좌 입금일이 다른 경우, 국세청의 직접 유권해석은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 승인일과 기부금 수령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12월 31일 카드로 기부해도 카드사·결제대행사를 거쳐 기부단체의 계좌에 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다음 해 1월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17-법인-3230(2018. 1. 19.)은 바로 이 경우를 질의받아 법인이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표시된 카드 승인일을 실제 수령일과 대조하지 않고 그해 기부일자로 자동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카드사 정산명세와 은행 입금내역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연말과 연초에 걸친 카드 기부의 예

구분 예시
기부자 신용카드 승인 2026년 12월 31일
기부금 수령법인 계좌 실제 입금 2027년 1월 4일
기부금영수증 기부일자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4일

이 예시는 카드 결제대금이 실제로 2027년 1월 4일 법인에 수령된 경우입니다. 결제대행사업자 등의 수령 권한·정산 구조 때문에 실제 수령일을 다르게 보아야 할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영수증 발행작업을 한 날짜와 기부일자는 구분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다음 달이나 다음 해에 출력·전자발급하더라도 영수증에 기록하는 기부일자는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발급명세 기록·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도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카드승인번호, 승인일, 정산기간, 입금계좌, 실제 입금일과 영수증 발급내역을 연결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결제 취소·환불이 발생했다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도 수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서면-2017-법인-3230[법인세과-153](2018. 1. 1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원 질의는 연말 카드결제 후 다음 해 법인 계좌에 대금이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시기

국세청 법인세과-513(2011. 7. 26.)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일자는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작성하며 수정사유가 생기면 발급명세서를 다시 작성·제출하는 취지의 회신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발급명세서 수정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1항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검토일: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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