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보유한 부동산의 유지비도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긴 비용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부동산이 해당 법인의 실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임대업 등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과 대표자 개인용 등 업무무관 부동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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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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