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국세청에는 언제까지 전송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는 원칙적으로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한’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기한’은 별개입니다.
발급 다음 날까지 전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68조제7항은 해당 기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발급일과 전송일을 예로 구분하면
10월 15일 적법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전송기한은 원칙적으로 10월 16일입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와 국세청 서버에 발급명세를 전달한 사실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중인 발급 시스템이 자동 전송하는지, 전송 실패나 반려가 있는지도 별도로 점검합니다.
전송을 늦추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급기한을 지켰더라도 국세청 전송을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전송 관련 가산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급한 상황과 제때 발급했지만 전송만 지연한 상황은 서로 다르므로 전송시각과 발급시각을 함께 보관합니다. 일부 업종의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파일 제출 특례는 일반적인 전송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7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