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결산 때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결산 때 설정한 대손충당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대상채권과 손금산입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일반 법인은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봅니다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사업연도 말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대상채권 장부가액의 1%와, 그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모든 채권이 설정대상은 아닙니다

법에서 제외하는 채권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융회사 등은 별도의 적립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산에 실제 손비로 계상하고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상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결산서에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같은 방식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조정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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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검토일: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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