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아니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직함보다 근로자성이 출발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취득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임원이나 명목상 임원 등은 실제 지휘·감독 관계와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와 같은 결론으로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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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법인의 대표이사는 … 고용보험 취득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 대표이사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여부

검토일: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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