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의 개인 보험료를 대신 내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대표자 개인이 보험의 실질적인 수익자이고 법인이 보험료를 대신 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단순 보험료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급여·상여 등의 소득처분과 임원 보수 손금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이 계약자이고 법인이 보험금을 받는 사업 관련 보험과 대표자 개인을 위해 가입한 보험은 다릅니다. 대표자나 가족이 보험금의 수익자가 되는 등 실질적으로 개인보험이라면 법인이 대신 낸 보험료가 대표자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리된다고 해서 항상 손금인 것은 아닙니다
임원의 급여·상여는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지급기준과 법인세법상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거나 적법한 지급기준이 없는 상여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보험이라고 자동으로 법인 비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료의 비용처리는 계약 명의만이 아니라 보험의 목적, 보험금 수익자, 해약환급금 귀속,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관련 유권해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임직원 보험료의 소득 및 손금 처리 관련 해석
검토일: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