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끼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는 누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직접거래는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예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 등을 양도한 사람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신고는 반기 단위로 합니다

직접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직접거래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검토일: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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