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비를 뒤늦게 정산해 추가 지급하면 원천세는 어느 달에 신고해야 하나요?
실제로 추가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월의 원천징수에 반영하고, 일반적인 월별 납부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의 원천징수를 빠뜨린 경우는 과거 신고를 바로잡는 문제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 귀속시기와 실제 지급월도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새로 지급한 돈인지, 예전에 지급한 돈의 오류인지 구분합니다
이 글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거래에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소득·기타소득·비거주자 소득에 해당하면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산을 거쳐 이번 달에 용역비를 실제로 더 지급했다면 그 추가 지급액을 이번 달의 원천징수에 반영합니다. 반대로 돈은 지난달에 이미 지급했는데 신고에서만 빠뜨렸다면, 이번 달의 새 지급액으로 처리하여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고의 오류와 가산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추가 지급액이 100만원이고 세금을 소득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3만원, 지방소득세 3천원을 공제하여 96만7천원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월별 납부자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적법하게 반기납부를 승인·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특례를 구분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각각 처리합니다.
소득 귀속월을 무조건 추가 지급월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월은 지급한 사실로 확인하지만, 소득의 귀속시기는 계약상 지급약정, 용역 완료와 대가 확정 등 법정 수입시기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과거에 귀속되는 소득을 늦게 지급한 경우와, 추가 조건이 충족되어 이번에 대가가 확정된 경우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월과 귀속월·귀속연도를 구분하고 계약서, 정산내역과 송금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늦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귀속연도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세의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와 서로 다른 의무이며, 원천세 반기납부를 적용한다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까지 반기마다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중 발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28조 — 납부기한 · 제164조의3 — 간이지급명세서 · 시행령 제48조 — 사업소득 수입시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특별징수
검토일: 202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