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별도의 증여로 보나요?

아니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실제로 증여한 뒤 자녀가 그 주식의 소유자로서 지분에 비례한 정상적인 배당금을 받았다면, 그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배당소득이지 부모가 다시 증여한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최대주주인 부모의 배당포기 등으로 자녀가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뒤의 정상 배당은 자녀의 소득입니다

주식 자체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때에는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검토합니다. 이후 자녀가 해당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회사가 지분에 따라 정상적인 배당을 한다면 그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식의 최초 증여와 나중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세목과 법률효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회사 주식 100주를 증여하고 주주명의와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된 뒤 주당 1만원의 정상 배당이 이뤄졌다면, 자녀가 받은 배당금 100만원을 부모의 별도 금전 증여로 자동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와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부모가 배당을 포기하여 자녀가 더 받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을 받아, 특수관계인인 자녀 등이 보유주식 비율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는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이미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초과배당 증여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배당소득세 상당액 공제와 사후 정산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주식 소유와 배당받을 권리가 언제 확정됐는지도 확인합니다

명의만 자녀 앞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부모가 지배하거나, 주식 증여 전에 부모에게 이미 귀속된 배당금채권을 자녀에게 따로 넘긴 경우에는 형식과 달리 증여 또는 실질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개서·증여계약·배당기준일·배당결의 및 계좌 입금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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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 발췌

검토일: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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