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도 다시 증여로 보나요?

네. 부모가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부담하면 그 대납액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경제적 이익이므로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합니다

재산을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자녀는 자신의 채무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이 대납액도 별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처음 계산한 증여세만 대신 내주면 끝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납한 증여세 자체가 다시 증여가 되면 그 금액을 반영해 증여세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그 추가 세금까지 다시 부모가 부담하면 추가 대납액도 다시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반복 계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돈을 자녀에게 보내 자녀 명의로 납부해도 실질을 봅니다

납부 절차가 자녀 계좌를 거쳤는지보다 최종적으로 누가 증여세 상당액을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납부자금을 별도로 준 경우에도 같은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유권해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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