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일반 증여와 다른 세금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5억원을 공제한 뒤 10%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는 특례는 아닙니다
증여받는 자녀는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합니다. 자녀가 법에서 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야 하며 토지·건물 등 제외재산도 있습니다.
한도와 사후요건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은 기본적으로 50억원을 한도로 하고,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증여 전에 업종·자금용도·창업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