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친족그룹에서 여러 번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친족관계 그룹에서 받은 증여를 수증자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서로 다른 날에 여러 번 증여받았다면 먼저 받은 증여에서 사용된 공제를 확인한 다음, 나중 증여를 받을 때는 직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여 한도만 적용합니다. 증여자 한 명마다 공제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의 관계 그룹별입니다
거주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한 사람이 배우자인지, 직계존속인지, 직계비속인지, 기타 친족인지를 구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각 관계에 대해 직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에 상한을 둡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모두 직계존속 그룹으로 분류되므로 공제 한도를 두 배로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증여재산공제 한도
| 수증자 기준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5,000만원(미성년 수증자는 2,000만원) |
| 직계비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이 표는 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별도 공제 등 개별 특례는 별도의 요건과 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다른 경우 먼저 사용한 공제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2024년에 아버지에게서 3,000만원을 증여받아 전액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고, 2026년에 어머니에게서 4,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2026년 증여에서 직계존속 공제 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 중 2,000만원까지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증여세 계산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잔여 한도는 직전 10년간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합산과 10년 내 동일인 증여의 과세가액 가산은 구분합니다
같은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여러 번 받은 증여라고 해서 모든 증여재산가액이 하나의 동일인 증여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요건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특히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증여자·혼인관계·증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두 사람에게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이 서로 달라 선후가 분명한 사례와 달리 같은 날 여러 명에게 받은 경우에는 각 증여의 실제 성립시점, 증여가액과 신고내용을 확인해 공제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총액이 관계별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증여자가 원하는 만큼 먼저 공제를 가져가는 식의 임의 배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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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중 발췌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2026. 1. 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수증자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산 규정으로 제53조의 관계별 공제 한도와 구분됩니다.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