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도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기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규모별 구분에서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장애의 정도·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사용·명의와 등록 등 장애인 감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전기차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는 일정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법정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를 정합니다. 승용차의 대상 범위는 배기량이나 승차정원 등으로 나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배기량이 없으므로 ‘배기량 2천시시 이하’라는 문구만 보고 감면 불가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경기도 공식 지방세 문답집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라면 장애인용 감면 자동차 범위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전기차의 규모는 등록된 차종으로 확인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은 자동차를 규모별로 분류합니다. 전기자동차 중 최고출력 기준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나누고, 여러 기준이 서로 다른 규모에 해당하면 큰 규모로 구분합니다. 차량의 판매명이나 ‘전기 SUV’라는 광고 표현만으로 중형 이하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해당 모델의 공식 제원을 확인하여 법정 차종·규모를 확인합니다. 대형으로 구분되는 전기 승용차까지 중형 이하 안내에 포함시키지 말고, 승차정원에 따른 별도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차량 기준을 충족해도 사람과 등록 요건이 남습니다

  • 법 제17조의 기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다른 감면규정의 대상과 섞지 않습니다.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시행령이 정한 가족과의 공동명의 등록이어야 하며, 공동등록은 같은 세대와 가족관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에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법정 1대인지, 기존 감면 자동차와 대체취득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록일부터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취득세 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의 면제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글의 1대 기준은 장애인용 자동차 특례이며, 전기차라는 이유로 적용하는 별도 취득세 감면과 합산해 두 번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과세대상·세목에 여러 감면이 겹치면 중복 특례 배제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 전에 자동차등록증·장애인 증명·공동등록자의 가족관계와 주민등록·기존 차량 감면 내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면 해당 차종과 신청자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중 발췌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중 발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의 범위·등록·대체취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발췌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 중 최고출력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 및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중복 특례의 배제

공식자료

경기도 지방세 문답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장애인용 차량 감면

중형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025년 공식 문답의 차량 분류 설명을 현행 법 제17조·시행령 제8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함께 대조했습니다.

경기도 | 지방세 공식 문답집 해당 페이지

검토일: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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