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을 증여계약 해제로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택을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낸 취득세가 자동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법정기한 내에 정해진 서류로 계약해제를 입증했다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증여등기를 마친 뒤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여취득은 원칙적으로 계약일에 성립합니다

지방세법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일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제의 시기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직 이전등기 전이라면 법정 해제요건을 확인합니다

현재 시행령은 해당 주택을 등기·등록하지 않았고, 다음 서류 중 해당하는 방식으로 증여계약 해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 화해조서·인낙조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조서에서 입증될 것
  • 공정증서(인증한 사서증서 포함):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할 것
  • 행정안전부령의 계약해제신고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경정·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 합의서만 작성하고 증여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등기를 마친 뒤 다시 원소유자 명의로 돌린 경우는 다릅니다

증여받은 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269(2019. 3. 14.)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지만 최초 취득세의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 과정에서 단순한 원상회복인지, 별도의 새로운 소유권 이전이나 재증여가 있었는지는 계약·등기 경위에 따라 구분해야 하므로, 당초 납부세액 환급과 반환 단계의 과세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자료

증여계약 체결일,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해제일·해제사유, 화해조서·공정증서·해제신고서 작성일, 말소등기 또는 반환등기 자료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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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관련 심판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269, 2019. 3. 14.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 조심2018지1269

검토일: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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