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이미 보수월액에 반영된 급여를 다시 중복해서 넣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기초로 보수 외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소득 종류별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매출액을 그대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근로·연금소득은 법령이 정한 평가방식이 다르므로 각 소득 자료의 반영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이 조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각각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검토일: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