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던 중 다시 취업하면 임의계속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날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바뀝니다. 이후 다시 퇴직하면 과거 임의계속가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의 재신청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업일에 자격이 변동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임의계속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인 사용자·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에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다고 규정합니다.
다시 퇴직하면 재신청 요건을 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입니다. 재취업 후 다시 퇴직했다면 최종 사용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등 법정 신청요건과 신청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공식 근거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
검토일: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