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회사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권고사직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고, 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때문에 해고 대신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회사의 표현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직 경위가 회사의 권유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인지,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요청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구직급여의 기본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형사법령 위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 장기간 무단결근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관련 법령·공식자료 원문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 1350 상담안내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이 비자발적인 퇴사사유”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