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소득은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나눠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아니요. 공동사업소득을 항상 지분비율대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로 나누고, 약정이 없을 때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공동사업장 전체 소득부터 계산합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먼저 그 사업장의 수입과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합니다

계산된 공동사업소득은 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합니다. 별도의 손익분배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사용합니다.

가족 공동사업은 약정만 있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적인 배분규정과 다르게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키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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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3조

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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