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 퇴직연금에 납부한 사용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네. 개인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직원 퇴직연금에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원의 퇴직급여를 위해 적법하게 납부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한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필요경비에 반영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시행령에서 정한 추계액 등을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가입한 제도 유형과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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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0호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