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같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돌려주면 그 반환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최초 증여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신고기한 전 반환과 신고기한 후 반환은 효과가 다릅니다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최초 증여는 그대로 남고 반환 또는 재증여 행위에 대해서만 추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이 반환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법문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이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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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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