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마련해 준 혼수용품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아니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마련해 준 물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고가의 재산을 단순히 ‘혼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신혼생활에 필요한 혼수용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결혼하면서 부모가 침구·식기·가구·가전제품 등 신혼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과 유사한 금품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시행령은 그중 하나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물품의 이름만 보지 않고 결혼을 위한 실제 용도,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액 등으로 통상 필요한 수준인지를 살핍니다. 법령이 일반 혼수용품에 대해 ‘총 얼마까지’라는 일률적인 금액 한도를 따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나 자동차까지 혼수용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신혼집에 쓸 일상적인 가사용품과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아파트·자동차 같은 고액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가사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사치성 물품이나 투자·재산형성 목적의 자산을 혼수 명목으로 넘긴다면 별도 증여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금을 일괄 송금한 경우도 ‘결혼 준비비’라는 송금 메모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무엇을 구입했는지와 누구의 재산으로 남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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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4호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검토일: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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