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보증금을 보내도 자녀가 그 금액만큼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얻는 구조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어느 계좌를 거쳤는지보다 경제적 실질을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담해야 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면 자녀의 재산 취득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전대차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환기한, 이자 약정, 실제 상환내역 등 대여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로 본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와 최근 10년 내 증여내역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공식 근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검토일: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