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적금에 매달 돈을 넣으면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자녀에게 실제로 귀속되도록 매달 돈을 넣었다면 원칙적으로 각 입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날이 각각 증여일이 됩니다. 적금 만기일에 한 번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보다 실제 귀속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매월 현금을 이전하고 자녀에게 그 돈이 실제 귀속됐다면 각 금전이 이전된 시점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와 신고기한을 계산할 때 각 입금시점을 확인합니다.
부모가 계속 지배한 차명계좌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만 빌렸을 뿐 부모가 통장·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자유롭게 입출금하며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배했다면 단순 입금만으로 증여가 완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관리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검토일: 202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