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취득세 특례에서 65세 이상 부모에 조부모도 포함되나요?
네. 취득세 주택 수 계산에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별도 세대로 보는 특례의 대상은 ’65세 이상 부모’만이 아니라 ’65세 이상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조부모 및 배우자의 조부모도 법정 직계존속에 해당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가의 목적과 합가하는 자녀 쪽의 연령·혼인·소득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조부모 모두 법률상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2호는 취득세 중과 관련 세대 판정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일정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정합니다. 해당 규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도 직계존속·직계비속 관계이므로 조부모를 이유 없이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직계존속 중 한 사람이 65세 미만이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조문은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라는 기준과 함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고령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목적과 가족관계를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이지, 아무 가족이나 합가하면 주택 수를 따로 세는 허용규정은 아닙니다.
합가한 자녀 쪽 요건이 중요합니다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상대방인 직계비속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동거봉양을 위해 합쳤는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과 생활관계가 어떠한지, 기존 보유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취득세 중과 세대판정과 주택 자체 비과세는 다릅니다
이 규정은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세대 구분의 특례입니다. 합가했다는 이유로 모든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양도소득세의 동거봉양 특례와 요건·기간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목별로 각각 해당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2호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동 호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하고, 합가하는 직계비속의 연령·혼인·소득 요건을 규정합니다.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