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권도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네. 주택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전후의 분양권 취득·계약 시점과 법정 제외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자체를 주택과 똑같이 취득세 과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때 세대가 몇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택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정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 분양권은 시점을 확인합니다

현행 취득세 신고서도 주택 수 현황에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약 주택 분양권’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분양권은 현재 조문만 보고 일괄 판단하지 말고 취득·계약 시점의 부칙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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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3호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공식 원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취득세 신고서

“’20.8.12. 이후 계약 주택 분양권”

취득세 신고서 공식 서식

검토일: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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