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등기일이 아니라 사망일인가요?
네. 취득세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등기를 늦게 해도 취득일 자체가 등기일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무상취득의 취득시기를 계약일로 정하면서, 상속 또는 유증은 상속·유증 개시일을 취득일로 명시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취득세상 취득일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취득일과 취득세 신고기한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본입니다. 취득일이 사망일이라고 해서 사망일부터 정확히 6개월을 세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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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검토일: 202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