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했어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폐업한 해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에 폐업했더라도 2026년 1월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와도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별도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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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 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하여야 한다.”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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