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줄일 수 있나요?
네.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올해 사업이 크게 부진했다면 실제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0% 기준을 확인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