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평소 식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개인사업자 본인이 평소 생활을 위해 지출한 식사비는 가사경비이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날 먹었거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의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식사를 비롯한 개인 생활비는 사업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지출이므로 구분합니다.

직원 식사비와 사업주 식사비를 섞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주의 개인 식사비와 판단대상이 다릅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실제 지출인지 확인해야 하며, 한 번에 결제했다고 개인분까지 모두 같은 성격의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혼자 운영하는 가게의 사업주가 매일 사 먹는 점심과, 고용한 직원의 근무 중 식사를 회사가 제공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은 지출 목적과 귀속자가 다릅니다.

출장·거래처와의 업무상 식사는 지출 성격을 따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식사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장 수행에 필요한 여비인지, 거래처와의 업무상 지출인지, 단순한 개인 식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처 접대에 해당한다면 기업업무추진비의 요건과 한도 등 별도 규정도 확인합니다.

영수증과 카드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은 지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이지, 개인 생활비를 사업비로 바꾸어 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장부에는 실제 업무 관련 비용만 반영하고 개인 식사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도 소득세 필요경비와 별개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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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같은 항은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원문 — 제27조·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첫 문장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원문 — 제61조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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