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 적용되나요?

네. 상속재산 자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적법한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없는 경우에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상속재산 평가의 출발점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시행령은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을 먼저 시가로 인정하고, 별도로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라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기관 수, 평가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감정 목적, 원형대로 평가했는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가 필요합니다.

해당 재산 자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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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식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 시가로 본다.”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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