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이 증여등기로 넘겨받으면 상속세 대신 증여세를 내나요?

아니요. 사망 당시 고인에게 귀속된 부동산을 상속인이 넘겨받은 것이라면, 사망 후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나 매매로 적혀 있어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등기에 ‘증여’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대신 증여세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 당시 누구의 재산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날이며, 상속재산은 그때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말합니다. 이전등기 명칭만 보기 전에 사망 당시 소유관계와 실제 재산 이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인지와 실제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는 별개이며, 납부세액은 채무·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국세청 재산세과-707(2009. 4. 8.)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해당 회신의 실제 사안은 잘못 이루어진 매매등기를 거쳐 상속인 등이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로, 생전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를 같은 결론으로 단정하는 회신은 아닙니다.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 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같은 회신은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그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손자녀라는 가족관계만으로 당연히 상속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상속인이 고인 소유 재산을 상속으로 넘겨받은 실질이 확인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실제 유언·대습상속 여부, 생전 매매대금 지급, 생전 소유권 귀속 등이 다르다면 그 사실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지분을 확정한 뒤 다시 나누는 경우도 별개입니다

이미 각 상속인의 지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의 몫을 늘리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의 증여의제와 신고기한 내 분할 등의 예외를 따로 검토합니다. 최초 상속 취득을 잘못된 명칭으로 등기한 경우와,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나중에 추가로 넘겨받은 경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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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재산세과-707, 2009. 4. 8. 중 발췌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중 발췌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개시일·상속재산·상속인의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

검토일: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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