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재산을 처분했는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나요?

네. 일정 금액 이상을 사망 전에 처분·인출했는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처분금액을 자동으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상속개시일 전 기간과 금액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채무를 새로 부담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도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자료가 중요합니다

병원비, 생활비, 채무상환, 재산취득 등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계약서·영수증 등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금이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전체 금액을 상속받았다고 단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검토일: 2026. 9. 26.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