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 있으면 상속세에서 금융재산공제를 얼마나 받나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그 전액을 공제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예금액 자체가 아니라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
| 2,000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 전액 |
| 2,000만원 초과 | 순금융재산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다만 최대 2억원 |
예금에서 금융채무를 먼저 뺍니다
예를 들어 공제대상 예금이 1억원이고 입증되는 금융기관 채무가 2,000만원이라면 순금융재산은 8,000만원입니다. 그 20%는 1,600만원이므로, 더 큰 금액인 2,000만원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액이 됩니다.
순금융재산이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전액, 3억원이면 6,000만원이 계산됩니다. 이는 금융재산공제만의 계산이며, 최종 적용액은 전체 상속공제 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현금성 재산과 채무를 넣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대상 금융재산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주식·보험금 등 법령에서 정한 재산입니다. 빼는 금융채무도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서 입증되는 금액을 말하므로,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임대보증금을 무조건 같은 항목에 넣지는 않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등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공제를 신청할 때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와 금융재산·채무 확인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구간과 제외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전체 상속공제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금융재산·금융채무의 범위와 신청서
검토일: 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