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해도 피상속인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였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만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판단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실제 재산을 상속받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를 함께 봅니다

보험증권에 적힌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약자, 보험료 실제 부담자, 수익자와 지급된 보험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인지가 핵심입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세법상 의제상속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취지의 사전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상속세 검토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관련 유권해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전-2025-법규재산-0565

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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