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나요?

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만으로 보험금 관련 상속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과 상속세법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고유재산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납세의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보험계약자·보험료 실제 부담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증권 명의만 보면 안 됩니다

계약자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제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계좌와 보험수익자 지정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034, 2019. 5. 2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검토일: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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