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아니지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되면 상속세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상속인도 수유자도 아닌 사람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었다면, 그 합산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합산해 전체 세금을 계산하는 문제와 누가 상속세를 납부하는지는 구분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 납부의무자는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합산배제증여재산 등은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 합산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렇다고 합산된 재산을 받은 모든 사람이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도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사전증여 수증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친구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었더라도, 그 친구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니라면 그 사실만으로 고인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 부담한 증여세 문제와 상속인 측의 상속세 계산은 별도로 처리합니다.
상속을 포기했거나 유증을 받았다면 결론을 다시 봅니다
세법상 상속인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글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유자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 법에서 정한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법정상속인이 아니어도 여기에 해당하면 별도 납부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영리법인과 그 관계인의 특례도 있으므로 이 글은 개인이 상속·유증 등을 전혀 받지 않고 생전 증여만 받은 경우를 설명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중 발췌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이 항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 중 발췌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및 예외
공식자료
국세상담센터,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검토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