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면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은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같은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그대로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구조는 아니지만, 실제 납부한 증여세 전액을 무조건 빼 주는 방식도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일정 기간 상속세에 다시 합산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법에서 합산을 제외한 증여재산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합산된 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법은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여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공제에는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과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과거 실제 납부한 세액과 현재 공제액이 항상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검토일: 202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