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나요?
네. 상속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이 정한 범위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연부연납과 다른 제도입니다
분납은 신고기한에 세액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 일부를 짧게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처럼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제도와는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 규정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분납을 허용하지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같은 세액에 다시 분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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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검토일: 202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