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고인의 새로운 채무가 발견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속세 신고 후에 고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던 채무를 새로 확인했다면, 법에서 정한 채무공제 대상이고 당초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며, 실제 상속개시일에 존재한 채무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고 뒤 발견한 채무라도 원래 존재했던 채무인지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를 규정합니다. 상속인들이 신고 당시 몰랐던 금융기관 대출이나 미지급 거래대금이 이후 확인되었다면, 사망일 현재 실제 부담하던 채무로서 인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상속 후 상속인이 새로 부담한 차입금은 고인의 채무공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잘못 낸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예컨대 고인의 실제 대출채무 5,000만원을 빠뜨려 상속세를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채무공제와 다른 상속공제 한도를 재계산해 과납세액이 발생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액 5,000만원 전액이 곧 환급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인정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대출잔액증명서, 채무계약서, 실제 차입·상환 계좌내역, 채권자 자료, 세금계산서와 미지급금 장부 등을 확보합니다. 가족 간 차용금 등은 계약서만으로 실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상증법상 증여채무 제외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상속인의 채무·비거주 피상속인의 국내채무 등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4항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