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미결제 대금도 상속세 신고 때 채무공제 대상인가요?
네. 사망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중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남아 있는 미결제액은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상속세 계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사망 후 결제일에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일보다 사망일 현재 채무가 남아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결제한 카드 사용액이 사망일 현재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10월에 사망했으며 11월에 카드대금이 청구되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망 전에 발생했고 사망일 현재 갚지 않은 채무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사망 전 이미 결제가 완료된 금액은 남아 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승인 취소나 환불로 실제 지급의무가 줄어든 금액도 그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망 뒤 제3자가 새로 사용한 카드금액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류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발급한 사망일 기준 미결제잔액 내역, 거래별 승인·취소 내역, 결제명세서와 상속인의 실제 부담·변제자료를 함께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결제·할부거래는 사망일 현재 남은 채무잔액을 확인합니다.
거주자 상속과 비거주자 상속을 구분합니다
위 설명은 국내 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전제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2항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므로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검토일: 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