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상속인끼리 다시 협의분할해 지분이 늘어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네. 상속등기 등으로 각자의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후 상속인끼리 다시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받으면, 늘어난 몫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이나 법령상 정당한 무효·취소 사유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최초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사후 재분할은 다릅니다

상속개시 직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처음 협의하는 경우와, 각 상속인의 지분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확정된 뒤 다시 나누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은 사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을, 그만큼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분할에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두 사람이 각 50%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한 사람이 100%를 취득하게 재분할했다면, 그 초과 취득한 50% 부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하는 등 법정 예외가 있으면 이 증여의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초 재산분할의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따로 판단합니다

상속지분 재분할의 증여세 문제가 없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판단기준과 등기 기한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최초 협의분할·지분등기 시점, 재협의분할 합의일과 등기일, 상속세 신고기한을 한 흐름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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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같은 항 단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초과 취득과 법정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검토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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