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신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먼저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치가 기준입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도 실제 매매사례 등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가 확인되면 그 시가를 우선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3대2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3 비율을 적용하고, 일정한 신설법인·휴폐업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가중평균액에도 순자산가치의 80%라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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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검토일: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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