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적어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을 공제합니다. 이 배우자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와는 별도의 공제이므로 전체 상속세 계산에서는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단순히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무조건 공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30억원 한도를 함께 비교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상속에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같은 배우자공제 구조를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은 같은 공제가 아닙니다
배우자 외의 상속인도 함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고, 배우자상속공제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만 보고 전체 상속공제가 5억원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 선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또 제24조의 공제 적용 한도에 따라 전체 공제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억원 초과 공제는 재산분할 절차가 중요합니다
실제 상속액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해 공제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검토일: 202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