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권리등 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투자조합의 권리등 명세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등을 보유한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연말에 보유하지 않고 그해 거래만 했다면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제출기한입니다.

조합이 보유·거래한 권리등과 조합원 내역을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정식 명칭은 ‘투자조합의 권리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입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한 조합뿐 아니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투자 목적 조합도 법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출의무자는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해당 투자조합입니다.

조합이 주식·출자지분·채권 등 법에서 정한 권리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했다면, 연말 보유내역, 연중 거래내역, 연말 조합원의 인적사항과 출자지분, 연중 출자지분 변동내역을 제출합니다.

연말에 전부 처분했어도 거래내역이 있다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적용대상인 투자조합이 2025년 7월에 주식을 취득해 보유했다면 2025년 12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해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연말 보유잔액이 없더라도, 그해 거래한 권리등에 대한 명세서 제출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도 적용합니다. 원칙적인 3개월 기한과 실제 제출일을 구분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2025년 신설 규정의 적용범위도 구분합니다

이 의무는 법률 제20777호의 적용례에 따라 2025년 3월 14일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 날짜 전에 사업이 모두 끝나 이후 취득·거래가 없는 조합과, 그 후에도 취득·거래가 있는 조합을 같은 상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정 제출시기를 설명합니다. 실제 제출에 사용할 해당 연도 서식과 전자제출 화면은 제출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제8항 중 발췌

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의 말일(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리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명세서 제출시기·대상조합·기재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8항 — 투자조합의 자료제출의무

법률 제20777호 부칙 제3조, 2025. 3. 14.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0777호와 부칙

국세기본법 제5조 — 기한의 특례

공식자료

국세상담센터, 투자조합 권리등 명세서 제출 시기

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의 말일(보유하지 않은 경우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상담센터 | 투자조합의 자료제출

검토일: 2026. 10. 27.

관련 질문

  • 부모에게 빌린 돈은 원금을 매달 갚아야 하나요?

    아니요. 부모에게 빌린 돈의 원금을 반드시 매달 나누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에 한 번에 갚기로 약정할 수도 있지만, 상환일과 방법이 현실적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약정한 상환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월별 분할상환으로 정했다면 매달 갚고, 만기 일시상환으로 정했다면 약정한 만기에 갚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지나치게 긴 만기와…

  • 아버지에게 2억원씩 두 번 빌리면 각각 증여세가 없나요?

    아니요. 같은 아버지에게 1년 안에 2억원씩 두 번 무이자로 빌렸다면 각 920만원으로 따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동일한 거래 등에 해당하면 두 대출의 이익을 합산해 1천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여러 번 나누어 빌린 경우에도 먼저 각 송금액이 실제로 갚아야 할 차용금인지를 판단합니다. 실제 차용으로 인정되면 원금 전체가 아니라,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