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권리등 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투자조합의 권리등 명세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등을 보유한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연말에 보유하지 않고 그해 거래만 했다면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제출기한입니다.
조합이 보유·거래한 권리등과 조합원 내역을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정식 명칭은 ‘투자조합의 권리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입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한 조합뿐 아니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투자 목적 조합도 법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출의무자는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해당 투자조합입니다.
조합이 주식·출자지분·채권 등 법에서 정한 권리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했다면, 연말 보유내역, 연중 거래내역, 연말 조합원의 인적사항과 출자지분, 연중 출자지분 변동내역을 제출합니다.
연말에 전부 처분했어도 거래내역이 있다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적용대상인 투자조합이 2025년 7월에 주식을 취득해 보유했다면 2025년 12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해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연말 보유잔액이 없더라도, 그해 거래한 권리등에 대한 명세서 제출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도 적용합니다. 원칙적인 3개월 기한과 실제 제출일을 구분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2025년 신설 규정의 적용범위도 구분합니다
이 의무는 법률 제20777호의 적용례에 따라 2025년 3월 14일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 날짜 전에 사업이 모두 끝나 이후 취득·거래가 없는 조합과, 그 후에도 취득·거래가 있는 조합을 같은 상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정 제출시기를 설명합니다. 실제 제출에 사용할 해당 연도 서식과 전자제출 화면은 제출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제8항 중 발췌
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의 말일(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리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8항 — 투자조합의 자료제출의무
법률 제20777호 부칙 제3조, 2025. 3. 14.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식자료
국세상담센터, 투자조합 권리등 명세서 제출 시기
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의 말일(보유하지 않은 경우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검토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