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나요?
아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증여받는 사람이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배우자·부모·자녀에게 증여받더라도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 과세대상인지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증여자의 거주지가 아니라 재산을 받은 사람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일정한 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를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이라도 실제 주소·거소 등 세법상 판단에 따라 비거주자라면 법정 관계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증여세와 공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녀가 국내 부모의 한국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한국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과세되더라도 제53조의 5천만원 기본공제를 당연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판정과 별도의 세금 문제를 확인합니다
수증자의 증여 당시 실제 거주지·체류기간·직업 및 생활관계 등을 통해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외재산 증여에 관한 과세범위와 별도 특례, 증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연대납부의무, 부동산 취득세 등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라고 해서 모든 증여가 한국에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검토일: 2026. 10. 19.